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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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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0-11-30
    •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1.1.~2020.12.31.의 기간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자격검정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1.1.~2020.12.31.의 기간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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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2019-09-04
    • 안전성검사 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고 위탁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추가(안 제2호) 나. 위탁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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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2015-12-16
    • (4.5㎝×3.5㎝) 제 호 성 명 문화체육관광부 55㎜×80㎜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별지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시행자지정신청내용 신청구역 지구명 (사업명) 사업면적 ㎡ 위 치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 .~ . . .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천원 (내자) 천원 (외자) 천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4. 그 밖에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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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5-11-18
    • 대체) 6)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ㅇ 별지 제1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ㅇ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ㅇ 별지 제2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9)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별지 제9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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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2009-11-13
    • 문화체육관광부 CCTV 설치 운영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의 개정) 「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 작 성 형 태 □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사(보고)대상 선정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자 료 수 집 방 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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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 2009-11-13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고시의 개정)「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의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등 개정예규 2009-11-13
    • 속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성 명 : ꂙ 입회자(특별사법경찰) 소 속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성 명 : ꂙ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소유자 점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상호(법인명) 주 소 수거품명 및 수량 불법 복제물명 수량(개, 부, 대) 1. 2. 3. 4. 수거사유 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성명 소유자․점유자와의 관계 「저작권법」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불법 복제물 수거대장 일련 번호 수거확인증 번 호 수유자․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국(실) 과) 종별 대상자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성명 직급 부터 까지 일수 및 시간 담당자 검토자 결재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27
    •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시계획 승인 절차를 정한 제2조 및 제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정한 제9조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복한 아침독서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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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명상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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